땅은 내 땅인데, 내 땅 위 공중을 전기회사가 맘대로 전선 지나가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를 통해 토지의 공중 사용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전력공사가 전선로를 설치하려는데, 그 전선로가 지나가는 땅 주인들이 반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땅 주인들은 전선로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전선로 설치를 위한 공중 사용권을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한전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았는데, 땅 주인들은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법원의 판단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선로 설치, 두 가지 법 모두 가능: 전기사업법만이 아니라 공익사업법에도 따라서도 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 공중 사용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법 제4조, 제20조, 제71조 제2항)
이미 설치된 전선로도 사업인정 대상: 이미 설치된 전선로라도 유지를 위해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 것을 없애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겠죠. (공익사업법 제20조)
'현재 사용방법 방해 금지'는 사업인정 요건 아님: 전기사업법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중을 사용하도록 규정(제89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요건으로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즉, 공익사업법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을 때는 이 조항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전기사업법 제89조, 공익사업법 제20조)
사업인정 처분의 기준: 비례의 원칙: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인정 처분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하여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선로 이전 비용, 다른 토지 소유자의 피해 가능성, 전력 공급 차질 등의 공익과 땅 주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사익을 비교하여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죠. (공익사업법 제2조 제7호, 제20조)
결론
이 판례는 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토지 공중 사용권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공중 사용권 확보에는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공익사업법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따져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가 자기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남의 땅에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전기사업법에 따른 토지 사용 협의 권한이 없다는 판결. 단순히 자가용 전기를 위한 설치는 전기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토지 소유자와의 별도 합의나 민법상 상린관계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함.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개인 소유 토지 상공에 배전선로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은 공익성, 비례의 원칙, 사업시행자의 능력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수용권 남용으로 인정되어 수용이 불가능하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히 비용이 덜 든다는 이유로 이웃 토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권리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