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4.13

민사판례

우리 땅 위로 지나가는 고압 전선, 보상받을 수 있을까?

땅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가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약이 있다면 토지 소유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전이 설치한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고압 전선(22,900V)을 설치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한전을 상대로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 한전이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이 전선을 설치한 경우 보상해야 할까요?
  • 토지 소유주가 농사만 짓고 있어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 전선이 설치된 것을 알고 토지를 샀거나,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 어떤 기준으로 보상 금액을 계산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전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 부당이득 반환 의무: 한전은 토지 소유주 동의 없이 전선을 설치했기 때문에 토지 상공을 점유·사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구분지상권에 상응하는 임료 상당)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741조) 이는 전선이 발전소와 변전소를 잇는 송전선로가 아니라 변전소와 수용가를 잇는 배전선로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이 같으면 송전선이나 배전선이나 위험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 손해 발생: 토지 소유주가 농사만 지어왔더라도, 전선 때문에 토지 상공 사용에 제약을 받았으므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민법 제289조의2, 제741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 묵시적 동의 불인정: 전선이 설치된 것을 알고 토지를 샀거나,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토지 소유주의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법 제2조, 제741조,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 보상 범위: 전선 아래 면적뿐 아니라, 법정 이격거리 내 면적, 그리고 남은 땅이 너무 작아서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면적까지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741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 기대이율: 보상액을 계산할 때 기대이율은 국공채 이율, 은행 장기 대출 금리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민법 제741조, 국유재산법 제38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지방재정법 제8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결론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 한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선의 종류,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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