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위로 고압 전선이 지나가면 왠지 불안하기도 하고,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제약이 있다면 토지 소유주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전이 설치한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은 토지 소유주들이 보상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여러 사람이 소유한 토지 위에 고압 전선(22,900V)을 설치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은 한전을 상대로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토지 소유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한전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결론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전선 때문에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 한전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선의 종류, 토지 이용 현황, 토지 취득 시기 등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13년 된 내 땅 위 고압선, 농사 지장 없고 알고 샀어도 설치 시점과 무관하게 공중 사용료 개념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면적: 고압선 아래 + 좌우 1m + 자투리땅)
민사판례
고압전선이 지나가는 땅 주인은 전선 소유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바로 위 공간뿐 아니라, 전선이 바람에 흔들릴 때 움직이는 범위(횡진거리)까지 포함될 수 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고압전선이 사유지 상공을 지나갈 때, 토지 소유자는 전선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제한받는 상공 부분에 대해 한전으로부터 부당이득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전선이 지나가는 공간뿐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주변 상공까지 포함됩니다. 한전이 토지 사용에 대한 권원을 일부 취득했더라도, 사용·수익 제한 범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남의 땅에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주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계산할 때 토지 이용이 얼마나 제한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이 판례에서는 송전선 아래 토지의 이용저해율을 10%로 계산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지상과 지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