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땅 위에 허락도 없이 송전탑을 세운 한국전력공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답답했던 상황,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제 땅 위 공중에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송전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보상은커녕 협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는 한전을 상대로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전의 주장
한전은 송전선이 공익을 위한 국가 기간 시설물이라는 점, 송전선을 옮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 제가 요구하는 보상액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다는 점 등을 들어 제 철거 요구는 권리남용이며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한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 무시: 한전은 송전선 설치 전에 토지 소유자인 저와 협의를 거치거나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구 전기사업법 제5조 참조), 이러한 법적 절차를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참조)
권리남용 아님: 송전선은 제 땅의 사용을 방해하고 있으며, 한전은 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설치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보상이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고 이전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려면, 주관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만 있고 본인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2조 참조).
손해배상: 토지 위 공간에 송전선을 설치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전선 아래 토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212조, 제214조 참조)
결론
이 판결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아무리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법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 대법원 1996. 5. 14. 선고 94다54283 판결 참조)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토지 소유자는 무단으로 설치된 송전탑에 대해 철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권리남용이 아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때문에 토지 이용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