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1

민사판례

내 땅 위로 지나가는 전선, 함부로 설치해도 되는 걸까? (전선로 설치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

땅 주인도 모르는 새 땅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황당한 상황, 상상해 보셨나요?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제지회사(전주제지)가 자기 공장에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다른 사람 땅(원고 소유) 위로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원고 아버지와 친척들의 공동 소유였는데, 나중에 원고 소유로 바뀌었습니다. 전주제지는 송전선 설치 당시 땅 주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지만, 이후 땅 주인이 바뀐 후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땅 주인(원고)은 송전선 철거를 요구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쟁점: 과연 제지회사는 다른 사람 땅에 함부로 송전선을 설치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전선로 설치와 토지 소유자의 권리,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요?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전기사업법(1990. 1. 13. 법률 제42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현행 제57조 제1항 참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기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협의를 거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사업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법에서는 일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같은 일반전기사업자와 이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특정전기사업자만 전기사업자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의 제지회사는 단지 자기 공장에 전기를 쓰기 위해 송전선을 설치한 것이므로, 전기사업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지회사는 전기사업법 제64조 제1항을 근거로 다른 사람 땅에 송전선을 설치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즉, 제지회사는 법에서 정한 전기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사업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론: 법원은 제지회사가 전기사업법을 잘못 해석하여 송전선을 설치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선로 설치에는 법적인 절차와 제한이 있으며,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전기사업법과 관련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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