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11.13

민사판례

송전탑 지나가는 내 땅, 한전에 철거 요구할 수 있을까?

땅 주인이 바뀌었어도, 오랫동안 이의 제기 안 했어도, 송전탑 철거 요구는 가능합니다! 오늘은 송전탑이 지나가는 땅에 대한 소유권과 한전의 책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오래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땅 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주인(원고)은 한전에 송전탑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한전은 송전탑이 공익을 위한 국가 기간 시설이고, 이전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든다며 철거 요구를 거부했죠. 심지어 원고가 땅을 매입할 당시 이미 송전탑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새로운 땅 주인의 권리: 대법원은 새로운 땅 주인이 송전탑이 있는 것을 알고 땅을 샀더라도, 그리고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한전의 토지 사용을 묵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다31914 판결 참조)

  • 한전의 불법 점유: 한전은 송전탑 설치 당시 토지 소유자에게 적법한 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즉, 처음부터 한전의 토지 점유는 불법이었던 것이죠. 대법원은 송전탑이 공익적 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점유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2조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주변 지역 개발 가능성: 분쟁 지역 주변에 이미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고, 추가 개발 계획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변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원고의 토지 역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송전탑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범위: 원심은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하지 부분뿐 아니라, 안전거리까지 고려하여 부당이득 반환 범위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14083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58544 판결 참조, 민법 제741조 - 부당이득의 반환)

결론

이 판례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송전탑이나 기타 시설물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다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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