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6.26

민사판례

우리 마을 땅, 누구 땅일까요? 마을 공동체 재산에 대한 이야기

옛날부터 마을 이름으로 쭉 소유해온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을이 면이나 군에 속하게 되면서, 이 땅의 주인이 면이나 군으로 바뀌는 걸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줄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발단:

수내부락이라는 마을 공동체가 오랫동안 마을 이름으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으로 수내리가 돌마면에, 돌마면이 광주군에 속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성남시에 편입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해당 땅이 성남시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수내부락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수내부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구성한 단체가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해 왔다면, 이는 주민들의 공동 소유(총유)라는 것입니다. 행정구역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소유권이 면이나 군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관리해 온 땅은 마을 주민들의 것이지, 행정구역의 변화에 따라 소유권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핵심 정리:

  • 마을 주민들이 공동 이익을 위해 만든 단체가 마을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한 경우, 그 재산은 주민들의 공동 소유(총유)입니다.
  • 행정구역 개편으로 마을이 상위 행정기관에 속하게 되더라도, 주민들의 공동 소유 재산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구역의 변화와 재산 소유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275조 (총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총유로 한다.
  • 대법원 1953.4.21. 선고 4285민상162 판결
  • 대법원 1958.2.6. 선고 4289민상617 판결
  • 대법원 1965.2.9. 선고 64다1768 판결

이 판례는 마을 공동체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마을의 역사와 전통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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