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 급여,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라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위에서 언급한 요양급여 (단, 간호와 이송 제외)는 다음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주의!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공익 또는 국가정책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예를 들어, 과잉진료,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네,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대상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국가가 지원하는 의료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입원 등)이며, 비급여는 미용, 특수 검사 등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의료 서비스다.
생활법률
건강보험 혜택은 고의/중과실, 타 보험/보상 수령, 보험료 체납, 해외 체류, 군복무, 교도소 수용 등의 경우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고의/중과실, 타 법령 급여 수령, 보험료 체납, 국외 체류, 병역 의무 이행, 수감 등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의료보호 대상자 제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긴급하거나 부득이하게 병원 외에서 치료받았을 경우, 만성신부전증, 당뇨병, 신경인성 방광, 산소치료, 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양압기, 병원 외 출산 등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병원이 마음대로 (임의로) 정해서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