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건강보험 급여, 뭘까요? (feat.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강보험 급여,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1. 건강보험 급여,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라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 진찰·검사: 의사의 진찰과 필요한 검사 (예: 혈액검사, X-ray 촬영 등)
  •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방받은 약과 치료에 필요한 재료 (예: 붕대, 링거 등)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주사, 물리치료, 수술 등 필요한 의료행위
  • 예방·재활: 질병 예방을 위한 접종이나 재활치료
  • 입원: 필요한 경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것
  • 간호: 간호사의 간호 서비스
  • 이송: 응급상황 등 필요한 경우 이송 (단, 간호, 이송은 요양기관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어디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요양기관 범위)

위에서 언급한 요양급여 (단, 간호와 이송 제외)는 다음과 같은 요양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병원, 의원, 한의원 등)
  •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주의!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공익 또는 국가정책에 맞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 후단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예를 들어, 과잉진료, 부당한 진료비 청구 등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기관은 요양기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비급여)

네, 모든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비급여라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 대상의 세부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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