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재외국민 건강보험 & 국민연금 가입, 궁금증 해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재외국민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낯선 타지에서도 건강과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한국에 90일 이상 계신다면?

재외국민이시라도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에 다니시는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되는지, 혹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이해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재외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예정이라면?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사용자 부담금(직장가입자의 경우)과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 반환일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3항 및 제52조의2)

  1. 배우자
  2. 25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 자녀
  3.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4. 19세 미만이거나 중증장애 손자녀
  5. 60세 이상이거나 중증장애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중증장애'는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생계유지 인정기준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반환일시금은 위 순위에 따라 최우선 순위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배우자의 수급권이 소멸되거나 정지된 경우에는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제2항)

🔍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생활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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