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재외국민 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낯선 타지에서도 건강과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 한국에 90일 이상 계신다면?
재외국민이시라도 한국에 주민등록을 하고 90일 이상 체류하시는 경우,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4조) 직장에 다니시는지, 지역가입자 자격이 되는지, 혹은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건강보험의 이해 >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 한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재외국민이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 국적상실 또는 해외이주 예정이라면?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물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유족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3호) 반환일시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사용자 부담금(직장가입자의 경우)과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2항)
❓ 반환일시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 의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 중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3조제1항 전단, 제77조제3항 및 제52조의2)
🔍 국민연금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에서 더욱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 계시더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셔서, 더욱 안전하고 든든한 생활을 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취업 등 요건 충족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되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은 제한적이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의료보호 대상자 제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3개월 이상 유학 시 건강보험료 면제(직장가입자는 국내 피부양자 없어야 함, 지역가입자는 본인 보험료만 면제) 및 국내 소득 없을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납부 보험료 일시금 수령 가능.
생활법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D-2, D-4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또는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경감 혜택을 받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고,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균등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안전망이다.
생활법률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소득활동 어려움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회보험으로,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입 유형으로 나뉘며 노령/장애/유족/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 급여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