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분들을 위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국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이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도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거의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2항~4항)에 따라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경우 직장을 통해 가입하게 되고,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게 됩니다. 가족 구성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 5항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정책센터-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의 이해-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어떨까요?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가입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 본문 및 제126조 1항 본문). 단, 본국 법이 한국 국민에게 연금 혜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1항 단서).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입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1항 본문, 시행령 제111조,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납부한 국민연금 반환: 원칙적으로 외국인에게는 반환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4항).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연금정보-알기쉬운 국민연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생활법률
재외국민은 국내 90일 이상 체류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며,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고,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시 납부금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다.
생활법률
국민건강보험은 국내 거주 국민(의료급여 수급권자, 특정 의료보호 대상자 제외)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이 가입 대상이며,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생활법률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혜택은 특정 조건 및 체류자격에 따라 받을 수 있지만, 공공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는 받을 수 없다.
생활법률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D-2, D-4 유학생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자동 또는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경감 혜택을 받고,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3개월 이상 유학 시 건강보험료 면제(직장가입자는 국내 피부양자 없어야 함, 지역가입자는 본인 보험료만 면제) 및 국내 소득 없을 시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가능하며, 국적상실/국외이주 시 납부 보험료 일시금 수령 가능.
생활법률
E-9, H-2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 적용,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적용되며, 출국만기보험/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300인 미만, 임금채권보장법 미적용 사업장)은 의무 가입 (건설업 H-2는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