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걱정하실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꼼꼼한 건강검진, 1년에 한 번 필수!
어린이집은 1년에 한 번 이상 영유아와 보육교직원 모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영유아: 부모님께서는 검진 결과 통보서를 어린이집에 제출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이를 생활기록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1항 단서)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님께 최소 3회 이상 건강검진 안내 및 결과 제출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모님께 3회 이상 안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특히, 결핵 등 감염성 질환 검사는 필수 항목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2. 건강검진 결과, 어떻게 활용될까요?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영유아가 있다면, 어린이집 원장은 부모님과 상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제4항) 또한, 건강검진 결과나 의사의 진단, 감염병 감염 또는 의심, 감염병의심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에 해당하는 영유아 및 어린이집 거주자는 어린이집에서 격리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2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보육교직원의 경우에도 동일한 사유로 격리, 휴직 등의 근무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3.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
영유아에게 질병, 사고, 재해 등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린이집 원장은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1조제2항) 응급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또한,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장소에 비상약품과 간이 의료기구 등을 갖춰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4.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시 휴원 가능!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어린이집에 휴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 시에는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 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님께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어린이집의 건강관리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게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위생적인 환경 조성(청소, 소독, 공기질 관리, 먹는물 관리, 동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신체발달,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부모는 유치원 또는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도 가능하고, 유치원은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유아 건강 관리에 힘쓴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 위해 어린이집은 영유아보험, 화재보험, (차량운행시) 자동차보험 가입과 교직원 4대보험 가입, 아동 생활기록부 관리가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