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바라실 겁니다.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위생과 환경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의 위생 및 환경 관리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위생 관리
어린이집 원장은 법적으로 아이들의 감염병 예방 등을 위해 철저한 위생 관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3조의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의3). 보육교직원은 다음 사항들을 수시로 점검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3호다목3).
2.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먹는물 관리
깨끗한 물은 아이들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다음과 같은 먹는물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3호다목2).
3. 동물과 함께 안전하게, 동물 관리
어린이집에서 동물을 키우는 경우, 부모님께 미리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3호다목4).
4. 쾌적한 숨, 실내 공기질 관리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수 있도록 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제3호다목5).
5. 위반 시 제재
어린이집이 위생 및 운영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위반사실 공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9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9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의 위생 및 환경 관리 기준 준수는 필수입니다. 부모님들도 어린이집 선택 시 이러한 기준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위생적인 환경 조성(청소, 소독, 공기질 관리, 먹는물 관리, 동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안전점검, 놀이시설물 관리,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등·하원 안전, 차량 운행, 아동보호구역 관리 등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호자의 협조도 중요하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경, 식품, 위생상태(일상/정기/특별 점검), 소독(4~9월 2개월 1회 이상, 10~3월 3개월 1회 이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발생 시 격리, 응급상황 대처, 휴원 시 긴급보육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는 쾌적한 학습 공간(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유해물질 관리 등)과 깨끗한 환경(공기, 소음, 폐기물 관리 등)을 유지하고, 일상·정기·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위생 상태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