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먹기를 바라실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을 위해 유치원 급식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급식 시설, 깨끗하고 안전해야죠! (유아교육법 제17조,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
유치원 급식 시설은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엄격한 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2. 영양 만점, 균형 잡힌 식단!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의2)
유치원 급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아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유아교육법 제30조, 유아교육법 제30조의2,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5조의2, 유아교육법 제34조)
만약 유치원이 급식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이나 변경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재정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은 인터넷에 공개되니 유치원 선택 시 꼭 확인해보세요!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유치원 급간식 운영관리 지침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dietary4u.mfds.go.kr)를 참고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치원 급식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균형잡힌 영양,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경, 식품, 위생상태(일상/정기/특별 점검), 소독(4~9월 2개월 1회 이상, 10~3월 3개월 1회 이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급식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배식, 시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영양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신체발달,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부모는 유치원 또는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도 가능하고, 유치원은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유아 건강 관리에 힘쓴다.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