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급식일 텐데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급식 관리의 기본 원칙: 영양, 위생, 안전!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 이를 위해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영유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단,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3) 영양사 및 조리원 고용 기준
(4) 조리실 운영 및 설비 기준
조리실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식기 소독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건물 내 집단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 조리 공간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3).
(5) 급식 관련 위반 시 제재
어린이집이 급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은 공표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9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지켜주세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영양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학교급식은 식재료 관리부터 조리, 배식, 시설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법령에 따라 철저한 위생 및 안전 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다.
생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현장 검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감독하여 어린이 급식 안전을 관리한다.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
생활법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은 법령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급식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