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밥은 안전할까? 어린이집 급식 관리 A to Z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급식일 텐데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먹고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급식 관리의 기본 원칙: 영양, 위생, 안전!

어린이집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33조). 이를 위해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은 급식 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8 제3호나목).

  • 균형 잡힌 식단 제공: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영유아에게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는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에게 식단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위생적인 조리 환경 유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 살균, 소독하고 어류/육류/채소류용 칼과 도마는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 사용, 남은 음식 재사용은 절대 금지! 부패하기 쉬운 식재료는 냉동/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 안전한 식재료 관리: 매회 조리된 음식의 1인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20명 이하 어린이집 제외). 조리원은 위생복, 앞치마,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역할

영유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호 및 제2호). 단, 어린이집에 영양사가 있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단서).

(3) 영양사 및 조리원 고용 기준

  • 영양사: 100명 이상 어린이집은 영양사 1명을 배치해야 합니다.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집과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라목). 어린이집 원장이 영양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겸직 가능하며(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사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제1항).
  • 조리원: 40명 이상 80명 이하 어린이집은 조리원 1명, 영유아 80명 초과시마다 1명씩 추가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제1호마목).

(4) 조리실 운영 및 설비 기준

조리실은 채광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방충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식기 소독 설비를 갖추고 위생적인 조리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회복지관 내 어린이집은 같은 건물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유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은 유치원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건물 내 집단급식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영유아 조리 공간은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가목3).

(5) 급식 관련 위반 시 제재

어린이집이 급식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운영정지, 과징금 부과, 원장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사항은 공표될 수 있습니다(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9조의3,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 관리에 대한 꼼꼼한 확인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 아이들의 급식 안전을 지켜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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