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유치원 위생관리,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쾌적한 환경, 건강한 아이! (환경위생)
유치원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2. 맛있고 안전한 급식! (식품위생)
유치원 급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
과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에 따라 식품위생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3. 위생 점검, 꼼꼼하게!
유치원 원장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4. 감염병 예방, 소독은 필수!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생활법률
유치원은 법령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검진(신체발달, 건강조사, 정신건강,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부모는 유치원 또는 영유아검진기관에서 검진을 받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도 가능하고, 유치원은 보건실 운영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유아 건강 관리에 힘쓴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학교는 쾌적한 학습 공간(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유해물질 관리 등)과 깨끗한 환경(공기, 소음, 폐기물 관리 등)을 유지하고, 일상·정기·특별 점검을 통해 환경위생 상태를 관리하며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위생적인 환경 조성(청소, 소독, 공기질 관리, 먹는물 관리, 동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원장 책임 하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