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안전하게 맡기세요! 유치원 위생관리 꼼꼼 체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유치원, 우리 아이 건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해야겠죠? 유치원 위생관리,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신 부모님들을 위해 관련 법규와 함께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1. 쾌적한 환경, 건강한 아이! (환경위생)

유치원은 아이들이 편안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햇빛 쨍쨍, 바람 솔솔: 적절한 환기, 채광, 조명, 온도, 습도 유지 (시행규칙 별표 2)
  • 유해물질 NO!: 유해 중금속 등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시행규칙 별표 2의2)
  • 깨끗한 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도, 화장실 설치 및 관리 (시행규칙 별표 3)
  • 맑은 공기 뿜뿜: 오염된 공기, 석면, 폐기물,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먼지 등 예방 및 처리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4의2)

2. 맛있고 안전한 급식! (식품위생)

유치원 급식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보건법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식품위생에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반짝반짝 식기: 깨끗한 식기 관리 (시행규칙 별표 5)
  • 신선한 식재료: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관리 (시행규칙 별표 5)
  • 깨끗한 물: 깨끗한 먹는 물 관리 (시행규칙 별표 5)

3. 위생 점검, 꼼꼼하게!

유치원 원장은 위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기적인 위생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일상점검: 매 수업일
  • 정기점검: 매 학년 2회 이상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3회 이상 정한 경우 그 기준에 따름)
  • 특별점검: 전염병 발생 우려, 풍수해 등 환경 오염, 신축/개축 등으로 유해물질 발생 우려 등 필요한 경우 (시행규칙 별표 6)

점검 결과 기준에 미달할 경우, 즉시 시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보건법 제4조)

4. 감염병 예방, 소독은 필수!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유치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시행령 제24조,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4월~9월: 2개월에 1회 이상
  • 10월~3월: 3개월에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유치원 위생관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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