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 과연 안전할까요? 걱정되는 부모님들을 위해 학교급식 위생과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학교급식은 식단 계획부터 재료 구매, 조리, 배식, 마지막 설거지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위생·안전 관리가 필수입니다. 관련 법규인 「학교급식법」 제12조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 4에 따라 어떤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깨끗한 급식 환경을 위한 시설 관리 🧽
2. 건강한 손길로 만드는 안전한 급식, 개인위생 👨🍳
3. 꼼꼼한 검수부터 시작하는 식재료 관리 🍎
4. 안전한 조리 과정, 작업 위생 🍳
5. 위생적인 배식과 꼼꼼한 검식 🍽️
6. 깨끗한 마무리, 세척 및 소독 ✨
7.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 ⚠️
위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학교와 학부모 모두의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균형잡힌 영양, 철저한 위생, 안전 관리를 바탕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은 법령에 따라 직영 또는 위탁 운영되는 학교급식을 통해 안전하고 영양 기준에 맞는 식사를 제공받으며, 영양교사, 조리사 등이 급식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에 따라 영양사 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고, 철저한 위생 관리를 통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 급식은 시설, 영양사 배치, 균형잡힌 식단, 알레르기 관리 등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으므로 부모의 관심과 확인이 필요하다.
생활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보고·자료 제출 명령, 현장 검사,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감독하여 어린이 급식 안전을 관리한다.
생활법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며, 특히 100명(일부 50명) 미만 급식소는 의무 등록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