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공격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겠죠? 학교보건법은 바로 이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교는 어떤 환경을 유지해야 할까요? (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학교는 교실, 운동장, 급식실 등 모든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2. 교실 공기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학교보건법 제4조의3,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교실에는 공기 정화 설비와 미세먼지 측정 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기 정화 설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미세먼지 측정 기기는 실시간으로 농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학교 환경위생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보건법 제4조제2항, 제4조의2,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별표 6)
학교는 환경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4. 점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학교보건법 제4조제6항)
학교는 환경위생 점검 결과와 개선 조치를 학교 홈페이지나 교육부 공시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학부모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는 것이죠.
5. 심각한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학교보건법 제4조제7항)
만약 점검 결과 심각한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교육감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위생 관리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보건법에 따라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해 일상, 정기, 특별 점검 등을 통해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측정 장비도 정기 점검해야 한다.
생활법률
유치원은 학교보건법 및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환경, 식품, 위생상태(일상/정기/특별 점검), 소독(4~9월 2개월 1회 이상, 10~3월 3개월 1회 이상)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위생관리는 법적 의무이며, 아이들 건강, 어린이집 환경 청결(소독 포함), 식수 관리, 동물 사육 시 안전 수칙 준수, 실내 공기질 관리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위반 시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 특히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과 권고기준을 정하고, 기준 위반 시 개선명령 및 벌칙을 부과하며, 소유자/관리자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응급상황 대처, 위생적인 환경 조성(청소, 소독, 공기질 관리, 먹는물 관리, 동물 관리 등)을 위한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