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갑작스러운 휴원 소식에 당황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태풍,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유행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린이집이 휴원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어린이집 휴원 명령과 그에 따른 긴급보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집 휴원은 누가, 언제 명령할까요?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으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정상적으로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휴원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집 원장은 휴원 명령을 받으면 즉시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님이 아이를 갑자기 집에서 돌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맞벌이 부부나 긴급한 일이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 긴급보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계획을 미리 세우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부모님들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만약 휴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휴원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긴급보육 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교육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의2) 더 나아가, 이 시정 명령을 어기면 최대 1년 동안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거나 심지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3호)
갑작스러운 휴원은 부모님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기억하고, 어린이집과 긴밀히 소통하며 긴급보육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폐원·휴원·재개원 시, 최소 2개월 전에 관련 서류와 전원조치 계획서를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및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필요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휴원(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재개원 시 2개월 전 관할 시·군·구청 및 부모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운영정지/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감염병 발생 시 격리, 응급상황 대처, 휴원 시 긴급보육 등 법적 규정을 준수하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힘쓰고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 특별활동, 참관,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안전관리는 어린이집의 시설 안전, 보육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영유아 안전교육, 그리고 부모참여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중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