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 어린이집. 폐원, 휴원, 재개원 시에는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의무)
어린이집을 폐원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원)**하거나, 휴원 후 **다시 운영을 시작(재개원)**할 경우에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2.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요? (전원조치)
어린이집 원장님은 폐원이나 휴원 시, 보육 중인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아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2항) 다른 어린이집을 알아봐 주거나,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3.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절차)
폐원 또는 휴원(1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 1회 연장 가능) 2개월 전까지 보육교직원과 부모님들께 폐원/휴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서류들을 첨부하여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관할 기관은 신고를 받으면 아이들의 전원조치가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4.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신고 없이 폐원, 휴원, 재개원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2항) 또한, 시정 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1년의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7호, 제45조제1항제3호)
5.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사업자등록을 한 어린이집은 휴원이나 폐원 시 세무서에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운영정지 및 폐쇄 처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8조 및 별표 9를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법적 절차, 미리 잘 알아두고 문제없이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폐원, 휴원(1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재개원 시 2개월 전 관할 시·군·구청 및 부모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운영정지/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원 휴원·폐원 시에는 교육청(또는 세무서)에 '학원 휴원·폐원 신고서'와 필요시 '휴업(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자연재해나 감염병 등 긴급 상황 시, 지자체장은 어린이집 휴원을 명령할 수 있으며, 어린이집은 긴급보육을 실시해야 하고, 명령 불이행 시 운영정지 또는 폐쇄될 수 있다.
생활법률
폐기물 처리업체는 휴·폐업, 재개업 시 20일 이내에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또는 폐기물 미처리 폐업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허가 후 1년 이내 미개시 또는 1년 이상 휴업 시 허가 취소될 수 있음.
생활법률
사업 폐업 시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까지의 세금을 완납해야 하며, 정부의 소상공인 폐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