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어린이집 폐원, 휴원, 재개원? 꼭 알아야 할 신고 절차!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 어린이집 폐원, 휴원, 재개원 시 필요한 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변동 사항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왜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

어린이집을 폐지(폐원)하거나, 일정 기간 운영을 중단(휴원)하거나, 다시 운영을 시작(재개원)할 경우에는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아이들의 보육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죠. 특히 폐원이나 휴원 시에는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전원 조치 계획(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2항)을 세워야 합니다.

2. 어떻게 신고하나요? (신고 절차)

폐원, 휴원, 재개원을 하려면 2개월 전까지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전자문서)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및 별지 제18호서식).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서: 기본적인 신고 서류입니다.
  •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 다른 어린이집으로 어떻게 옮겨갈지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어린이집 건물이나 부지 등 재산에 대한 계획서(단, 임대 건물인 경우 제외)
  •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 폐원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 폐원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폐지·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폐원이나 휴원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휴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으면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 시 제재)

만약 신고 없이 어린이집을 폐원, 휴원, 재개원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영유아보육법 제56조 제2항)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은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의 운영 정지 또는 어린이집 폐쇄(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7호, 제45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 휴·폐업 신고도 해야 하나요?

네, 어린이집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세무서에도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변경 사항은 아이들의 보육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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