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어린이집 보내는 거 정말 큰일이죠? 특히 입소 신청할 때 경쟁이 치열해서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보육사업 안내를 바탕으로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은? (영유아보육법 제28조)
국가나 지자체 등이 설립한 어린이집은 법으로 정해진 우선 입소 대상이 있습니다. 취업 부모님들의 자녀는 물론, 취약 계층 자녀들을 위한 배려도 잊지 않았는데요. 1순위와 2순위로 나뉘어 어떤 기준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1순위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8~69쪽)
(2) 2순위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71쪽)
2. 어린이집 반 편성 기준은? (보건복지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62쪽)
어린이집은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생한 아이들을 같은 반에 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2월생 영유아의 경우, 부모님 요청에 따라 상위 연령반 편성도 가능합니다. 반별 정원은 0세반 3명, 1세반 5명, 2세반 7명, 3세반 15명, 4세반 이상 20명입니다. 장애아반은 3명입니다.
3. 마치며
어린이집 입소, 정보가 힘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우선 입소 대상과 반 편성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우리 아이 어린이집 보내기,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는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혜택이 있으며,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포함)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아동이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와 규모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으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 상담 및 인가가 필수이며, 설립 유형에 따라 필요 서류를 구비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설치 또는 위탁 보육을 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 특별활동, 참관, 운영위원회,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