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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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어린이집,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 (2024년 보육료 지원 안내)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핵심 정보와 2024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유아 보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모두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2. 어린이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미만 영유아라면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재량으로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3. 보육료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만 0~2세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어린이집 이용 영아 (0~2세반)
  • 지원 금액: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기본 보육료 외에 연장 보육 이용 시 시간당 추가 지원됩니다.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만 0세 540,000원 540,000원 810,000원
만 1세 475,000원 475,000원 712,500원
만 2세 394,000원 394,000원 591,000원
  • 신청 방법: 입소 전 또는 입소와 동시에 주소지 관계없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일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나.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어린이집 이용 유아 (3~5세반)
  • 지원 금액: 아래 표 참고
연령 기본보육 야간 24시간
만 35세 ('24.1.12.29)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만 35세 ('24.3.1) 280,000원 280,000원 420,000원

다. 그 밖의 보육료 지원

  • 장애아 보육료: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만 12세 이하 미취학 장애아동 (예외 있음)
  • 다문화 보육료: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0~5세 아동 (예외 있음)
  • 방과 후 보육료: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하는 만 12세 이하 초등학생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연장형 보육료: 만 02세 연장보육료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지원 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 가능),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및 장애아 보육료(취학 전) 지원 아동 (야간연장, 야간 12시간, 24시간, 휴일보육료 포함)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어린이집과 함께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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