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특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보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일 텐데요. 오늘은 영유아 보육에 대한 핵심 정보와 2024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영유아 보육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돌보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 모두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2. 어린이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보육이 필요한 만 7세 미만 영유아라면 누구나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원장 재량으로 만 12세까지 연장 보육도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7조)
3. 보육료 지원,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2024년 기준)
보육료 지원은 양육 부담을 줄이고 가정 경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만 0~2세 보육료 지원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
만 0세 | 540,000원 | 540,000원 | 810,000원 |
만 1세 | 475,000원 | 475,000원 | 712,500원 |
만 2세 | 394,000원 | 394,000원 | 591,000원 |
나.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연령 | 기본보육 | 야간 | 24시간 |
---|---|---|---|
만 3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만 3 |
280,000원 | 280,000원 | 420,000원 |
다. 그 밖의 보육료 지원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의 『2024년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어린이집과 함께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는 다자녀 가구 우선순위 혜택이 있으며, 0~5세 영유아에게 보육료(기본보육, 연장보육 포함) 전액 지원되고,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특례가 적용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농어촌 최대 15만 6천원, 장애아동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생활법률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건강과 교육을 위한 영유아 보육은 국가, 지자체, 사회 모두의 책임이며, 어린이집과 가정양육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차별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사회복지 서비스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과 부모 협의로 결정되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입학준비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법정 한도 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아동의 초중고 특수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가정에서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 양육 시, 월 10만원(장애/농어촌 아동은 차등 지급)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