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입소 & 보육료 지원, 다자녀 가구라면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육아맘, 육아대디 여러분~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특히 어린이집 입소 문제는 매년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보육료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리 아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일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도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제1호)

2. 어린이집 입소, 어떻게 선정될까?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각 100점씩 부여되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소가 결정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필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여부,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정해집니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 자녀가 우선 입소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다자녀 가구 우선입소 지원기준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로 문의하세요.

3. 입소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 거주 시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확정 후에는 7일 이내(휴일 포함)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4.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5세 영유아를 둔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연장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죠!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 기본보육 (09:00~16:00, 7시간): 지역 및 어린이집 사정에 따라 9시16시 전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이 가능합니다. 등원(07:3009:00 전후 30분) 및 하원(16:00~17:00 전후 30분) 지도 시간도 기본보육에 포함됩니다.
  • 연장보육 (16:00~19:30)
  • 그 밖의 연장보육: 야간연장보육(19:3024:00, 07:30 이전 이용 포함), 야간12시간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자세한 지원금액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위: 원)

자격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야간/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100% 만 0세반 ('24.1.1~) 540,000 / 540,000 / 810,000
만 1세반 ('24.1.1~) 475,000 / 475,000 / 712,500
만 2세반 ('24.1.1~) 394,000 / 394,000 / 591,000
만 35세반 ('24.1.12.29.) 280,000 / 280,000 / 420,000
만 35세반 ('24.3.1) 280,000 / 280,000 / 420,000

이미 아이돌봄 서비스, 유치원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신청 시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증빙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임을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8)

5.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할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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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다자녀#우선제공#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