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육아맘, 육아대디 여러분~ 아이 키우기 참 힘드시죠? 특히 어린이집 입소 문제는 매년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보육료 지원 혜택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우리 아이, 어린이집 우선 입소 대상일까?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라면 국가, 지자체, 사회복지법인 등이 설치한 어린이집, 그리고 법인·단체, 가정, 민간 어린이집 모두 우선 입소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1항 본문, 제8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의4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제4호)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도 우선 입소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8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 및 별표 8의3 제1호)
2. 어린이집 입소, 어떻게 선정될까?
우선 입소 대상에 해당하는 항목별로 각 100점씩 부여되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소가 결정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가목) 필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취업 여부, 자녀 수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나목)
만약 동점자가 발생하면 신청 순서대로 입소 순위가 정해집니다. 단, 아파트 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 자녀가 우선 입소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2호다목)
다자녀 가구 우선입소 지원기준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 거주자는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로 문의하세요.
3. 입소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사랑 홈페이지(서울시 거주 시 서울시보육포털)에서 입소대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입소 확정 후에는 7일 이내(휴일 포함)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모든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74)
4.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0~5세 영유아를 둔 다자녀 가구라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돌봄이 필요하다면 연장보육료도 지원받을 수 있죠!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338)
자세한 지원금액은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7) 또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단위: 원)
자격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기본보육/야간/24시) |
---|---|---|---|---|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 만 0~5세 | 100% | 만 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만 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500 | |||
만 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000 | |||
만 3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 3 |
280,000 / 280,000 / 420,000 |
이미 아이돌봄 서비스, 유치원 유아학비,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6)
다자녀 가구는 연장보육 신청 시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증빙 없이 자녀가 2명 이상임을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p.338)
5. 보육료 지원, 어떻게 신청할까?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안내: 만 0~2세 영아, 3~5세 유아,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 방과 후 보육 필요 초등학생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는 법정 저소득층, 장애인 가족, 취업·다자녀 가정 등이며, 반 편성은 출생연도 기준(1~2월생은 상위 연령반 신청 가능)으로 운영된다.
생활법률
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도지사가 정한 상한액 내에서 어린이집과 부모 협의로 결정되며,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관리운영비 등이 포함되고, 입학준비금 등 일부 항목에 한해 법정 한도 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 양육하는 24개월~86개월 미만 아동은 월 10만원(농어촌 최대 15만 6천원, 장애아동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지급)
생활법률
장애아동의 초중고 특수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급식비 등)와 12세 이하 미취학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장애아보육료, 장애아 방과후보육료)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생활법률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 지원, 기관연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아 이용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