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예비 원장님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어린이집, 꿈꿔오셨나요?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막막하셨다면, 이 글 하나로 정리하세요!
1. 꼼꼼한 사전 상담은 필수!
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 꼭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사전 상담입니다! 우리 동네 아이들의 보육 수요는 어떤지, 어린이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인지,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등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전단 참조)
2. 어린이집 설치, 인가부터 받자!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을 설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 전단 참조) 인가를 받으려면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참조)
3.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일까?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참조) 단독 설치가 어려운 경우,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통해 근로자 자녀 보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 단서 참조)
4. 2024년 보육사업안내, 꼭 확인하세요!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보육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특히 2024년 보육사업안내(2024. 2.)를 꼼꼼히 확인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꿈을 향한 첫걸음, 탄탄하게 준비해서 성공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하세요!
생활법률
어린이집 부지는 아이들 안전과 쾌적성을 최우선으로 위험시설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선정되며, 건축물은 어린이집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노유자시설, 단독/공동주택 등에 설치 가능하다.
생활법률
어린이집은 국공립 외에는 설치, 운영, 중요사항 변경 시 관할 기관의 인가가 필수이며, 미인가 또는 부정 인가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생활법률
아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집은 건물(단독건물 원칙, 사적 용도 금지, 면적 기준), 놀이터(설치 의무 및 예외), 비상재해대비시설, CCTV 설치 의무(및 예외) 등 법적 시설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시정 명령, 운영정지, 폐쇄,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생활법률
아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과정(표준, 시간제, 특별활동), 운영기준(명칭, 반편성, 보육시간, 시설, CCTV), 부모 참여(모니터링, 참관)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취학 전 아동(만 7세 이하, 필요시 만 12세까지 연장 가능)을 위한 어린이집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등, 직장, 가정, 협동, 민간 어린이집 7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생활법률
어린이집 원장은 엄격한 자격 요건(보육/교육/사회복지 관련 자격증 + 경력)을 갖춰야 하며, 영유아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불법 행위 시 자격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