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만큼 힘든 일도 없죠. 그중에서도 전학은 아이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선생님, 그리고 학교 분위기에 적응해야 하니까요. 부모님의 마음도 편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학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초등학생 전학
초등학생 전학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사 후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꼭 받아 두세요. 이 서류 하나면 전학 준비 끝! 전학할 학교에 이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전학 처리가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3항)
2. 중학생 전학
중학생 전학은 초등학생보다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이사한 곳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학교 배정은 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거주지 학군에 맞는 중학교를 배정받게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만약 배정받은 학교에 자리가 없다면, 같은 학교군 내 다른 중학교 또는 교육장 관할 내 다른 학교군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고등학생 전학
고등학생 전학은 학군 또는 시·도가 달라지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사한 후 새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전학할 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배정받은 학교에 자리가 없지만, 인근 학군에 자리가 있는 경우, 학생의 의사에 따라 인근 학군 학교로 전학할 수도 있습니다.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 고등학교 전학은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이의 전학, 낯설고 걱정되는 일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새로운 학교에서 우리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해 주세요!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자동차 주소 변경(전입신고 시 자동 처리되는 경우 제외)은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자녀가 있다면 초·중·고등학교 전학 절차도 확인해야 한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 아동은 안전을 위해 주소지 외 지역 학교에 입학/전학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비밀로 보장됩니다.
생활법률
한국 교육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6년, 의무), 중학교(3년, 의무),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로 구성되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입학 절차는 각 교육단계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