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중학교 & 고등학교 편입학,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핵심만 콕콕 짚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으니 편입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1. 중학교 편입학

누가 편입할 수 있나요?

편입하려는 학년의 바로 전 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어떤 학교로 편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리 집 주소가 속한 초등학교의 학군(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에 있는 중학교로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 학교군: 여러 초등학교가 속한 지역. 편입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육청에서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합니다. 만약 해당 학교군에 자리가 없다면, 다른 학교군의 중학교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 중학구: 하나의 초등학교와 하나의 중학교가 연결된 지역. 해당 중학교의 교장이 편입을 허가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가요?

  • 학교장이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을 추천하면,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배정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
  • 교육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다면, 중학교, 특성화중학교, 학력인정 각종학교 간 편입도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7항)
  •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 자녀 등은 일반적인 편입학 절차와 조금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귀국 학생의 경우,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있는 학교로 편입할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19조)

2. 고등학교 편입학

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편입학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접수처 등은 지역, 학교, 평준화 여부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일반고 편입학 제한은 어떤가요?

일반고 주간부에서 다른 지역 일반고 주간부로 편입하려면, 거주지가 다른 시·도로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해당 학군에 자리가 없다면, 인근 학군의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 '거주지'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실제 생활 근거지를 의미하며, 교육감이 최종 판단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학력 미인정 학교에서의 편입은 가능한가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 학교나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귀국 학생 등의 편입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귀국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 자녀 등은 일반적인 편입학 규정과 다르게, 학교 학칙에 따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와 다문화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19조)

이상으로 중·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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