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령 용어 대신, 핵심만 콕콕 짚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으니 편입학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꼼꼼히 읽어보세요!
1. 중학교 편입학
누가 편입할 수 있나요?
편입하려는 학년의 바로 전 학년까지 모든 과정을 마쳤거나, 그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인정받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어떤 학교로 편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우리 집 주소가 속한 초등학교의 학군(학교군 또는 중학구) 내에 있는 중학교로만 편입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어떤가요?
2. 고등학교 편입학
편입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고등학교 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일반고 편입학 제한은 어떤가요?
일반고 주간부에서 다른 지역 일반고 주간부로 편입하려면, 거주지가 다른 시·도로 이전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육청에서 학교를 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학력 미인정 학교에서의 편입은 가능한가요?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학교에 다니는 학생은 일반 학교나 학력인정 각종학교로 편입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87조)
귀국 학생 등의 편입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귀국 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외국인 자녀 등은 일반적인 편입학 규정과 다르게, 학교 학칙에 따라 편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자녀와 다문화 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편입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제19조)
이상으로 중·고등학교 편입학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초중고 전학은 전입신고(초등) 또는 주민등록등본(중고등) 제출 후 교육기관(초등: 학교, 중등: 교육청, 고등: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한국 교육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6년, 의무), 중학교(3년, 의무),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로 구성되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입학 절차는 각 교육단계별로 상이하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한국의 초중고(12년)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정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