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중학교 & 고등학교 입학, 핵심만 쏙쏙 정리!

안녕하세요!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머리 아파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학교 입학

  •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 초등학교 졸업자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인정 시험 합격자
    •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
  • 입학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 원칙: 지역/학교군별 추첨 배정 (교육장)
    • 예외: 통학 불편 지역 → 중학구 배정 (교육감)
  • 입학 시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 수시 입학 가능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 없는 범위 내)
    • 편입학 시기는 시·도 조례 또는 교육감이 정함 (지역에 따라 다름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에서 확인)
  • 귀국학생 등의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89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 귀국학생: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 설치 중학교 입학 가능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국내 거주/학적 이력 없는 아동/학생 등은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에 따라 입학 가능

2. 고등학교 입학

  •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

    • 중학교 졸업자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 인정 시험(검정고시 등) 합격자
    • 법령에 따라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
  • 신입생 선발 시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 전기: 예·체능계고, 특목고(일부 제외), 특성화고, 일반고 특정 학과, 교육부장관 지정 학교 등
    • 후기: 전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고등학교 (일반고, 자율형 공립고 등)
  • 입학 전형 지원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

    • 원칙: 재학 중학교 소재 지역의 1개 학교 선택 지원 (학교장/교육감)
    • 예외: 통학 불편, 지원 학교 부재 등 교육상 특별한 사유 → 인접 시·도 고등학교 지원 가능 (관계 교육감 협의)
    • 시·도별 입학전형 기본계획 확인 필수 (고입정보포털(www.hischool.go.kr))
  • 귀국학생 등의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 제1항):

    •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학생, 재외국민 자녀,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국내 거주/학적 이력 없는 아동/학생 등은 학칙에 따라 입학 가능

3. 중요!

  • 위 내용은 요약된 정보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해당 지역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등학교 입학 전형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인하세요.

이 글이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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