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자녀의 중·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복잡한 절차에 머리 아파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중·고등학교 입학 정보를 쉽고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학교 입학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입학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입학 시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7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제3항, 제89조의2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2. 고등학교 입학
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제47조 제1항):
신입생 선발 시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입학 전형 지원 방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2항):
귀국학생 등의 입학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의2 및 제19조 제1항):
3. 중요!
이 글이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당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초중고 전학은 전입신고(초등) 또는 주민등록등본(중고등) 제출 후 교육기관(초등: 학교, 중등: 교육청, 고등: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외국 교육 이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한국의 초중고(12년)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정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한국 교육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6년, 의무), 중학교(3년, 의무),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로 구성되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입학 절차는 각 교육단계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