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 생각보다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단계별 입학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초등학교 & 중학교 입학
자녀가 재외국민이라면 거주지 학구 내 초등학교 입학 및 전학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중학교의 경우, 거주지 학구가 속한 학교군 내 중학교 또는 중학구 내 중학교에 입학, 전학, 편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및 제75조제1항제1호). 간단히 말해, 국내 거주지 주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은 일반 전형 외에도 재외국민 특례입학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특례입학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 재외국민 자녀의 국내 중·고등학교 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의 '특례입학 업무 처리 지침'을 참고하세요. 지역별로 세부 사항이 다를 수 있습니다.
3. 대학교 & 대학원 입학/편입학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 및 대학원 입학/편입학이 가능합니다.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원격대학, 각종 학교 포함, 대학원 제외): 외국에서 한국 초·중등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7호). 즉, 일반 학생들과 별도의 정원으로 선발된다는 것입니다.
대학원: 외국에서 한국 초·중등 교육과 대학교육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재외국민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편입학, 재입학이 가능합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제8항제1호라목). 대학과 마찬가지로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선발됩니다.
해외에서 생활하며 자녀 교육에 힘쓰시는 학부모님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각 교육기관의 입학처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한국의 초중고(12년)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정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초중고 전학은 전입신고(초등) 또는 주민등록등본(중고등) 제출 후 교육기관(초등: 학교, 중등: 교육청, 고등: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 배정을 받는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한국 교육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6년, 의무), 중학교(3년, 의무),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로 구성되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입학 절차는 각 교육단계별로 상이하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