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우리 아이 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많으시죠? 특히 한국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면 한국 교육 시스템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의 교육 제도에 대해 A to Z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모든 아이에게 열려있는 교육의 문: 한국 교육의 기본 원칙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차별 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4조). 특히 초등학교와 중학교 9년은 의무교육으로, 이 기간 동안의 수업료는 무료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2. 아이의 첫걸음: 유치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 입학 전,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을 위한 보육 기관입니다. 보호와 양육은 물론, 아이들의 발달에 맞는 교육도 제공합니다.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어린이집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0조).
유치원 (유아교육법):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유아의 교육을 위한 기관입니다. 공립, 사립, 국립 유치원으로 나뉩니다 (유아교육법 제2조, 제7조).
3. 의무교육의 시작: 초등학교 & 중학교
초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6년 과정이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녀야 합니다. 취학 연령 유예 또는 조기 입학 제도도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2항).
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3항): 초등학교 졸업 후 바로 진학하며 3년 과정의 의무교육입니다. 입학시험 없이 거주지 기준으로 배정됩니다.
4. 진로 탐색의 시기: 고등학교
5. 더 넓은 세상으로: 대학교
6. 취학 절차 & 의무 불이행 시 제재
자녀를 정해진 기간에 취학시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7조). 초등학교 입학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학 통지서를 받고, 중학교는 초등학교 소속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통해 배정받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 제68조, 제71조). 외국인 자녀의 경우, 출입국 관련 서류와 거주 사실 확인 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자녀의 성공적인 미래를 위한 첫걸음,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교육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이 글은 한국의 초중고(12년)부터 대학 및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과정까지, 한국 교육 시스템 전반(수업 연한, 입학 자격, 학기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생활법률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학교 밖 청소년 및 성인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고등학교 학력을 공식적으로 취득할 수 있으며, 각 과정별 입학 자격과 수업 연한(최대 2년 단축 가능) 등이 정해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