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특수교육이 필요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 A to Z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또래와 다르거나 발달이 더디면 부모님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란 누구일까요?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그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를 받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2. 어떤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시각장애: 시력이 매우 안 좋아 특수한 기기나 방법으로 학습해야 하는 경우
  • 청각장애: 보청기를 써도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청각을 통한 학습이 어려운 경우
  • 지적장애: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경우
  • 지체장애: 몸을 움직이는 데 어려움이 있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정서·행동장애: 학습, 대인관계, 감정 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자폐성장애: 사회적 상호작용, 의사소통, 관심과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교육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 의사소통장애: 언어 수용, 표현, 조음, 유창성, 음성 등에 어려움이 있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학습장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습 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건강장애: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발달지체: 만 9세 미만의 영유아 중 발달이 또래보다 느려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 여러 장애가 겹쳐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는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경우 (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3.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1. 진단·평가 의뢰: 부모님이나 학교에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합니다.
  2.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이 아이의 발달 수준, 학습 능력, 장애 정도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4항)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1항·제2항)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2항) 고등학교는 교육감, 중학교 이하는 교육장이 결정 권한을 가집니다.
  4. 선정 결과 통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2주 이내에 부모님에게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여부와 제공될 교육지원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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