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또래와 다르거나 발달이 더디면 부모님의 마음은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특히 학습이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 '혹시 우리 아이가 특수교육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특수교육 대상자란 누구일까요?
단순히 장애가 있다고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가 있고, 그 장애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평가를 받아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선정해야 특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15조)
2. 어떤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다음과 같은 장애가 특수교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수교육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교육적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자는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 의견을 고려하여 일반학교(일반학급/특수학급)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되며, 필요시 다른 시·도 배치 및 재배치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뜻하며,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 중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사람이다. 즉, 모든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인이지만, 모든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인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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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은 교육청, 보건소 등에서 무료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교육청이나 보호자가 진단·평가를 의뢰하여 특수교육 지원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