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혹시?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 이렇게!

아이의 건강한 성장,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이죠.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영유아기에는 더욱 세심한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된다면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및 진단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애 선별검사,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동네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에서는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장애 선별검사 홍보를 진행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보건소, 병원, 의원 등에서 무상으로 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2.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도 선별검사를 한다고?

네, 맞습니다! 교육청은 관할 구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영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선별검사를 실시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단).  이때 기존에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기억해두세요!

3.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된다면?

선별검사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교육청은 보호자에게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도록 안내하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진단 결과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안내도 함께 제공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5항).

4. 보호자도 진단·평가를 의뢰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호자 또는 학교장은 아이에게 장애가 있거나 의심될 경우,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본문,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학교장이 의뢰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단서).

5. 진단·평가는 어디서 받나요?

교육청은 진단·평가 의뢰를 받으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4항).  선별검사 후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교육청에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진단·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4항).

6.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장애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밝은 미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가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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