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특수교육이 필요한 우리 아이, 어떤 학교에 다니게 될지 궁금하시죠?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교육청에서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배치를 결정합니다. 오늘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과정과 관련 법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배치 가능한 교육기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아이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세 곳 중 한 곳에 배치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1항)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는 형태입니다. 통합교육을 통해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고, 비장애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에 설치된 특수학급에서 특수교육을 받는 형태입니다. 일반 학생들과의 교류 기회도 제공하면서,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수학교: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특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전문적인 교사와 시설을 통해 집중적인 교육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치 기준
교육청은 아이를 배치할 때 장애 정도, 능력,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노력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2항) 아이의 교육적 필요와 가정의 편의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 일반학교 일반학급 배치 시 지원
만약 아이가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될 경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교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 지원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2항) 이를 통해 일반학급에서도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다른 시·도 학교 배치
거주 지역에 적합한 교육기관이 없을 경우, 다른 시·도에 있는 학교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 학교장)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3항) 또한, 배치를 요구받은 학교에서 해당 장애 유형에 대한 교육이 어려운 경우,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5. 교육 지원 내용 변경 및 재배치
아이의 발달 상황이나 교육적 필요에 따라 교육 지원 내용을 변경하거나 학교를 옮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청에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1조 3항) 아이의 성장에 맞춰 지속적인 지원과 적절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는 아이의 개별적인 특성과 가정의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관련 법령을 꼼꼼히 확인하고, 학교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아이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장애 학생들은 특수학교 또는 일반 학교 내 특수학급에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장애 유형별로 특수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생활법률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의견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선정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생활법률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가족 지원, 치료, 보조기기, 통학 지원, 기숙사, 정보 접근 등 다양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법적 근거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