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위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꼼꼼하게 알아보기!

장애가 있는 우리 아이, 학교생활 잘 적응하고 있나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는 일반 학생들과는 다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모두 알고 계시죠? 오늘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모든 서비스를 말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및 기기, 통학 지원, 정보 접근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1. 가족에게 힘이 되는 지원 (법 제28조제1항, 시행령 제23조)

아이의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가족의 역할이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가족은 가족 상담, 양육 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제공되기도 합니다. (시행령 제23조제2항)

2. 맞춤형 치료 지원 (법 제28조제2항, 시행령 제24조)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의 치료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맞춤형 치료'가 제공되도록 교육청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치료 지원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제공되며, 특수교육지원센터나 특수학교 내 치료실,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4조)

3. 학습을 돕는 각종 기기 지원 (법 제28조제4항, 시행령 제26조)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기 위해 필요한 각종 교구, 학습 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필요한 기기를 제공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도 필요한 기구를 갖추도록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4. 편리하고 안전한 통학 지원 (법 제28조제5항, 시행령 제27조)

학교까지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통학 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 인력 배치 등의 지원도 제공됩니다. 현장체험학습이나 수련회 등 학교 밖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5. 안심할 수 있는 기숙사 (법 제28조제6항,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의2)

필요한 경우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숙사에는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배치되어 아이들의 생활 지도 및 보호를 담당합니다. (생활지도원 및 간호 인력 자격 및 배치 기준은 시행규칙 및 시도 교육규칙 참고)

6. 정보 접근성 향상 (법 제28조제8항)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장애 유형에 맞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7. 그 밖의 필요한 서비스 (시행령 제29조)

위에 언ल्한 서비스 외에도 보행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특정 장애 유형에 필요한 서비스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 역시 국가자격 또는 공인된 민간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제공됩니다.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시스템 '온맘'(https://nise.go.kr/onmam/front/index.do) 에서 이용 가능한 특수교육기관의 운영 현황 및 기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위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지원,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아이, 특수교육과 함께 필요한 지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총정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교육뿐 아니라 상담, 가족 지원, 치료, 보조 인력, 보조공학기기, 통학, 정보 접근 등 다양한 관련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관련서비스#지원#가족지원

생활법률

우리 아이를 위한 맞춤 교육, 특수교육 A to Z!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춘 특수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통합교육, 개별화교육, 순회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한다.

#특수교육#교육과정#통합교육#개별화교육

생활법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 특수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장애인 특수교육은 맞춤형/통합 운영되며, 3~17세 의무교육 대상자는 유치원~고등학교 과정, 그 이후엔 무상 전공과(진로/직업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고, 사립 위탁기관은 국가 지원을 받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특수교육기관#교육과정#국가교육위원회

생활법률

우리 아이, 특수교육이 필요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과정 A to Z

장애가 있고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절차는 진단·평가 의뢰, 진단·평가 실시, 특수교육지원센터 의견 제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선정 결과 통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선정절차#장애유형

생활법률

특수교육, 누가 가르치고 누가 돕나요? (특수교육 교원과 지원인력)

특수교육은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해 특수교사(자격증 소지, 학생 4명당 1명 배치)와 지원인력(고졸 이상, 교사 보조)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습 활동,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

#특수교육#특수교육 교원#지원인력#장애 학생

생활법률

장애 학생들을 위한 맞춤 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 알아보기!

장애 학생의 교육적 필요에 맞춰 초·중·고등학교는 공통/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장애 정도에 따라 교과 수준 조정 및 일상생활 활동 교육 포함)을 운영하며,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전공과에서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장애 학생#맞춤 교육#특수교육 교육과정#초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