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한국 교육 시스템 완벽 정리!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외국인 유학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A to Z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원,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정보까지 꼼꼼하게 다뤄볼 테니, 한국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1. 초·중·고등학교

  • 수업 연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초·중등교육법 제39조, 제42조, 제46조 본문) 특수 목적 학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입학 자격: 상위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이전 단계 학교 졸업 또는 법령에 따라 동등 학력 인정 필요 (초·중등교육법 제43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예를 들어 중학교 입학하려면 초등학교 졸업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제1항)
  • 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이며, 2학기제 운영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 다음 날부터 2월 말일까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4조 제4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2. 대학교·대학원

  • 종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 수업 연한:
    • 대학: 4년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약학 계열은 6년) (고등교육법 제31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 산업대학: 제한 없음 (고등교육법 제38조)
    • 교육대학: 4년 (고등교육법 제42조 제2항)
    • 전문대학: 전문학사 2년 (간호, 방사선 등 특정 학과는 3년), 전문기술석사 2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48조 제1항,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
    • 원격대학: 전문학사 2년, 학사 4년 (고등교육법 제53조 제2항)
    • 기술대학: 전문학사 2년, 학사 2년 (고등교육법 제56조)
    • 대학원: 석사 2년 이상, 박사 2년 이상, 석박사 통합 4년 이상 (고등교육법 제31조)
  • 입학 자격:
    • 대학: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인정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 기술대학은 추가적인 산업체 근무 경력 필요 (고등교육법 제5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5조)
    • 석박사 통합: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학력 인정, 또는 해당 대학 재학 중 학칙 기준 충족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
    • 대학원 석사: 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인정 (고등교육법 제33조 제3항)
    • 대학원 박사: 석사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인정 (고등교육법 제33조 제4항)
  • 학기: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학기 이상 운영. 각 학기는 학칙에 따라 결정 (고등교육법 제20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0조)

3. 외국인 유학생

  • 정규 과정: 한국 학생과 동일한 과정 이수. 입학 조건 충족 필요 (단, 원격대학 입학 불가) (고등교육법 제52조)
  • 단기 과정: 한두 학기 또는 계절학기. 교환학생 형태 많음.
  • 한국어 연수 과정: 한국어 학습 목적. 장기(10주 이상) 및 단기(4주 이하) 과정 운영.

이상으로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 보내기: 한국 교육 시스템 완벽 정리!

한국 교육제도는 유치원/어린이집, 초등학교(6년, 의무), 중학교(3년, 의무), 고등학교(3년), 대학교(2~4년)로 구성되며,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입학 절차는 각 교육단계별로 상이하다.

#한국 교육제도#초등교육#중등교육#고등교육

생활법률

재외국민 자녀, 국내 학교 어떻게 들어갈까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재외국민 자녀는 초중학교는 거주지 학구 내 학교에, 고등학교는 일반/특례전형으로, 대학(원)은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각 대학에 문의해야 한다.

#재외국민 자녀#국내 학교 입학#초등학교 입학#중학교 입학

생활법률

한국 유학, 꿈을 현실로 만들기: A to Z 입학 가이드

한국 유학을 위한 A to Z 가이드로, 학교 선정부터 입학 지원, 비자 발급, 외국인 등록, 초중고대별 입학 심사 세부 정보, 장학금 정보까지 한국 유학의 전 과정을 안내합니다.

#한국유학#입학#정보수집#학교선정

생활법률

중학교 & 고등학교 입학, 핵심만 쏙쏙 정리!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중학교는 초등학교 졸업자 등이 추첨 배정 또는 학교장 선발로, 고등학교는 중학교 졸업자 등이 전기/후기 학교 구분에 따라 지역 내 학교에 지원하여 입학하며, 귀국학생 등은 특례규정이 적용된다.

#중학교 입학#고등학교 입학#입학자격#입학절차

생활법률

외국국적동포, 한국에서 유학하려면? 완벽 가이드!

외국국적동포의 한국 유학은 D-2 또는 D-4 비자 취득 후 입학 준비, 입국, 국내 생활, 학업 종료 후 귀국/취업/진학 등의 절차를 거치며, 관련 법규 및 지원 시스템 활용이 중요하다.

#외국국적동포#한국 유학#D-2 비자#D-4 비자

생활법률

중학교 & 고등학교 편입학,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중·고등학교 편입학은 전 학년 과정 이수 또는 동등 학력 인정자를 대상으로 하며, 거주지, 학교 유형, 학생 유형(귀국, 외국인 등)에 따라 절차와 제한 사항이 다르므로 교육청 또는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중학교 편입학#고등학교 편입학#학력#거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