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 정보, 함부로 볼 수 있을까? 학생 정보 보호에 대한 모든 것!

안녕하세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내 아이의 학교생활이 궁금하시죠? 성적은 어떤지, 친구들과는 잘 지내는지, 학교에서 무슨 일은 없는지... 그런데 학교에서 우리 아이 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학생 정보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학생 정보 제공, 동의가 필수!

기본적으로 학교는 학생 정보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학생 본인(미성년자의 경우 학생과 부모 모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3항)

특히, 학교생활기록부(성적, 출결, 인성 등의 기록)와 건강검사기록은 더욱 엄격하게 보호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본문)  만약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2.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 예외적인 경우

물론, 모든 경우에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 교육청 등 학교 감독 기관의 감사 업무
  •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정보 제공
  •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통계 및 학술연구
  • 범죄 수사 및 재판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보 제공

단, 이 경우에도 정보를 받은 사람이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교는 사용 목적, 방법 등을 제한하고 정보 보안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제2항, 제3항)  이를 어길 시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67조제2항제4호)

3. 부모님의 정보 열람 권리

그렇다면 부모님은 우리 아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부모님은 자녀의 학교생활기록 등 학생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

특히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이용하는 학교라면,  **'내자녀 바로알기 학부모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출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제3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자세한 이용 방법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https://homedu.use.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학생 정보 침해 시 구제 방법

만약 학교가 불법적으로 학생 정보를 처리하여 피해를 입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국번 없이 118)
  • 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
  • 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행정소송 제기: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정보, 법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지켜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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