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 학생 부모님 연락처를 몰라 막막하신 부모님들 많으시죠?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미성년자 가해 학생의 부모님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님 연락처를 몰라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성명불상'으로 소장 작성
가해 학생 부모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모르더라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장의 피고 부분에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해 학생 이름이 '김철수'라면,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피고 1. 성명불상 (김철수의 父), 피고 2. 성명불상 (김철수의 母)"
2. 학교/수사기관/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소장을 제출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학교, 경찰서, 검찰청 등에 가해 학생의 인적사항을 문의하여 부모님의 정보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294조(사실조회)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당사자나 제삼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 또는 사실의 보고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위한 보정명령 신청
가해 학생의 인적사항을 확인했다면, 법원에 '보정명령 신청'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정확한 부모님 정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민사소송법 제284조(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의 흠결을 시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준비명령을 할 수 있다.
4. 피고 정보 보완 및 소송 진행
위 과정을 통해 얻은 정보로 피고(가해 학생 부모)의 정보를 보완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의 정보를 몰라 막막했지만, 법원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
미성년 자녀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부모는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자녀를 감독할 의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률: 민법 제755조(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책임)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는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변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법정감독의무자가 그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자가 손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통해 가해 학생 부모님의 정보를 확보하고,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장 제출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대방 정보를 확보하고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해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교권침해 발생 시, 피해 교원은 형사고소/고발(처벌), 민사소송(손해배상), 학교장 통고(10세~19세 미만 학생 대상 소년보호처분) 등의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가해 학생에게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소송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며, 장난으로 시작된 경우 과실상계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며, 교사는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을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생활법률
학생 정보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학교는 학부모 동의 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없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엄격한 제한이 있으며, 학부모는 자녀 정보 열람 권리가 있고, 정보 침해 시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