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 학교생활, 선생님과 함께 잘 지내려면? (feat. 법으로 알아보는 학생지도와 학부모 협력)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생활에 대해, 특히 선생님의 학생 지도와 학부모님의 역할에 대해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선생님의 교육활동 & 생활지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라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1항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업, 건강, 안전, 인성, 대인관계 등 유아 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가 포함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의 존중과 지원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2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2항) 선생님의 전문적인 판단을 믿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제3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4제3항)

2.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간혹 선생님의 훈육이나 지도가 아동학대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과 학교 규칙에 따른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제2항,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 단서) 만약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은 관련 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여 선생님을 보호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3. 상담은 예약 필수! 상호 존중이 기본입니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생님, 학생, 학부모 누구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 상대방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응해야 하지만,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4항) 사전에 상담 목적, 시간, 방법 등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5항) 사전 협의 없거나, 근무시간 외, 직무 범위를 벗어난 상담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6항) 또한, 폭언, 협박, 폭행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담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0조제7항)

4. 학교 민원 처리는 교장/원장 선생님의 책임입니다!

학교의 모든 민원 처리는 교장/원장 선생님이 책임집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 교무를 총괄하고,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즐겁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학부모님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령과 규칙을 잘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며,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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