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 학교 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했다면 부모 마음은 정말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피해를 보상받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법적인 절차는 막막하기만 하죠. 오늘은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 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생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민법 제755조에서는 감독할 의무가 있는 자(부모 등)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가해자가 책임질 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우리 대법원은 대부분의 고등학생은 사리판단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책임능력이 있다고 봄) 고등학생 자녀가 폭력을 행사했다면, 부모에게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즉, 가해 학생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계산할까?

손해배상은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치료비: 실제 발생한 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증명합니다.
  • 일실수익: 치료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일당 1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의 경우 전치 1주당 50만원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일까?

만약 쌍방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학생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과실 비율은 법원에서 판단하며,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할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발생하고, 판결까지 몇 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가해 학생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 고등학생 가해자의 경우, 부모가 아닌 학생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은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 쌍방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학교폭력,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손해배상 완벽 정리!

학교폭력 손해배상은 가해 학생에게 직접 청구 가능하며, 교사는 교육활동 관련성과 예견 가능성, 과실이 있을 경우, 국공립학교는 국가/지자체가, 사립학교는 학교법인이 책임을 진다.

#학교폭력#손해배상#가해학생#교사

상담사례

우리 아이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학교 밖 폭행이라도 가해 학생들은 물론이고, 감독 소홀 입증 시 부모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자#가해자#부모 책임

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가해 학생 부모에게는 감독 소홀 책임을, 학교에는 사고 예방 및 관리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학교폭력#자살#책임#가해학생

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는 책임이 없을까요?

학교폭력으로 학생이 자살한 경우, 학교 측은 따돌림의 정도, 자살 가능성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여부가 결정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학교폭력#자살#학교 책임#따돌림

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학교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일기, 증언, 메시지, SNS 기록 등)를 수집하여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자살#집단따돌림#인과관계

생활법률

내 권리를 찾자! 손해배상 청구, A to Z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에 따라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 공동 가해자, 명예훼손 등 특수한 경우에 대한 규정과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가 존재한다.

#손해배상#청구#민법#위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