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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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미만 우리 아이, 장애가 있다면? 조기 특수교육과 보육 지원 알아보기!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조기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발달 지연이나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빠른 진단과 적절한 교육 지원이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를 위한 특수교육과 보육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조기 특수교육, 어떻게 시작할까요?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아를 둔 부모님이라면 조기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실 겁니다. 법적으로도 보호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특수교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1항). 교육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평가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아이에게 맞는 교육기관을 배치하게 되는데,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제2항).

2. 맞춤형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될까요?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우리 아이에게 꼭 맞는 교육이 필요하겠죠? 영아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하고, 아이의 장애 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와 미래의 교육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운영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제1항·제2항).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아이의 건강 상태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범위 내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3. 서울특별시 장애영아교실은 어떤 곳인가요?

서울 지역에 거주한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장애영아교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만 3세 미만의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위해 특수교육 지원, 치료 지원(굳센카드 발급), 가족 지원(부모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수업 형태는 센터 방문 교육, 통신 교육, 체험 교육, 1대1 수업 및 그룹 수업 등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참조)

4. 특수교육,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 장애 영아는 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 후단).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 대금, 학교 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그 외 학교 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또는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3항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제2항).

5.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 영아는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장애아보육료 (인건비지원시설 58만 7천원,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와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 취학아동 29만 8천원)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 28면) 장애등록이 안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장애등록 외국인 중 난민 및 특별기여자, 재외국민 포함, 단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

단, 정부 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받을 수 없지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보육사업안내』, 345면 참조). 보육료 지원 신청은 보육료 지원신청서,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장애인 등록증(또는 관련 서류),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제1항 전단·제7항,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2024년 보육사업안내』, 323면).

아이의 미래를 위한 첫걸음, 조기 특수교육과 보육 지원 제도를 통해 든든하게 시작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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