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라면… 산부인과 책임 물을 수 있을까요?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혹시라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함께 합니다. 특히 임신 중 검진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었는데, 출산 후 아이가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게 된다면 부모의 마음은 참담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산부인과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판례는 산부인과 의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즉, 단순히 다운증후군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를 통해 왜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1. 다운증후군과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와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운증후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설령 산전 검사에서 다운증후군이 발견되었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이유로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다운증후군을 알았더라도 낙태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2001. 6. 15. 선고 2000다17896 판결)

2. 의사의 오진과 과실 여부

의사가 진단을 잘못 내렸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산부인과 의사는 임산부 상담, 각종 검사 등을 통해 태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기형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초음파 검사 등에서도 다운증후군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의사에게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33062 판결)

3. 장애아 출산과 손해배상

법원은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것 자체를 손해로 보지 않습니다. 출산 이후 치료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가 의사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할 때, 장애를 이유로 출생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산부인과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입증하려면,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검사를 소홀히 하거나, 명백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만, 관련 판례는 계속 변화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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