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06.11

민사판례

다운증후군 아이 출산과 의사의 설명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운증후군 아이의 출산과 관련하여 의사의 설명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의료 기술의 발달로 임신 중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다양한 검사가 가능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의사에게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한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임산부(이하 '산모')는 과거 출산 경험과 가족력으로 인해 태아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이에 산모는 담당 의사에게 기형아 검사를 요청했고, 의사는 초음파 검사와 AFP 검사(모체혈청 단백질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지만, 출산 후 아이는 다운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산모 측은 의사가 기형아 판별 확률이 더 높은 다른 검사 방법(트리플 마커 검사, 양수천자, 융모막 검사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낙태라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운증후군은 현행법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은 특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혈우병, 유전성 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운증후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설령 산모가 다운증후군을 미리 알았더라도 합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과 낙태 결정권 침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1. 장애아 출생 자체는 법률상 손해가 아니다.

법원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헌법 제10조)을 근거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장애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비와 양육비가 발생하더라도, 그 장애가 의사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아이가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②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전성 정신분열병 2. 유전성 조울병 3. 유전성 간질병 4. 유전성 정신박약 5.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6. 혈우병 7. 현저하게 혐오스러운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유전성 질환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번 사례는 태아의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의사의 설명 의무, 부모의 선택권, 그리고 장애아 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의 경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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