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도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신생아의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판례를 통해 임신성 당뇨와 관련된 의료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모 A씨는 산전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B씨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거대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견갑난산(어깨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신생아 C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 B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임신성 당뇨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는 산전 검사 결과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참고 조문:
민사판례
임신중독증 징후를 보이는 산모에게 기본적인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의사와, 급격한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에도 불구하고 즉시 입원 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장의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의사와 병원장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의 진료가 **일반인의 수인한도를 넘어 현저하게 불성실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 책임의 핵심 쟁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사의 진료가 그 정도로 불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형사판례
당뇨병 환자에게 침과 사혈 치료를 한 한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도 의료 행위 당시 환자의 상태, 의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검사는 의료 과실과 환자의 상해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임산부를 진찰한 의사가 태아의 기형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여러 검사에서 기형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없었고 초음파 검사로도 발견하기 어려웠다면 의사의 과실이 아니라는 판결.
민사판례
태변 착색 신생아를 진료한 의사가 태변 흡인 제거 조치를 즉시 취하지 않았고, 이후 신생아가 호흡곤란을 겪고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의사의 과실 여부를 다룬 판례. 의사의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고소 사실만으로는 환자 측이 인과관계와 과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시.
민사판례
아이가 분만 중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가 된 사건에서, 의사가 산모의 골반이 좁은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행한 과실을 인정하여 병원의 책임 비율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