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1.24

민사판례

임신성 당뇨 검사 소홀히 한 의사, 신생아 장애에 배상 책임

임신 중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는데도 의사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아 신생아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임신성 당뇨 검사를 소홀히 한 의사에게 신생아의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이 판례를 통해 임신성 당뇨와 관련된 의료 과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모 A씨는 산전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 B씨는 이에 대한 별다른 조치 없이 자연분만을 유도했습니다. 분만 과정에서 태아가 거대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견갑난산(어깨가 걸려 나오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신생아 C에게 상완신경총 손상이라는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의사 B씨의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이 주의의무는 당시 의료계에서 실천되는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임신성 당뇨 검사의 중요성: 소변검사에서 요당 약양성 반응이 나온 경우, 임신성 당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는 추가적인 당뇨 검사를 권고하고 시행했어야 합니다. 비록 당시 임신성 당뇨 검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의료보험 적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문의로서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를 권유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인과관계 추정: 의료사고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환자 측이 의료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사 측에서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입증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본 사건에서 A씨는 임신 전 건강에 이상이 없었고, 분만 과정 외 다른 원인으로 C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B씨의 과실과 C의 장애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임신성 당뇨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사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의사는 산전 검사 결과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추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참고 조문:

  •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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