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3.29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 기형아 출산 관련 판례 해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사의 설명의무와 관련된 안타까운 사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의료 소송에서 의사의 설명의무가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32세의 초산 산모(원고 2)는 기형아 출산 가능성을 염려하여 산부인과 의사(피고 2)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의사는 '트리플 마커 검사'를 실시했고,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아이에게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슬프게도 아이는 백혈병과 심장마비로 사망했고, 부모는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부모 측 주장은 의사가 트리플 마커 검사의 정확도가 60% 정도로 낮고, 양수천자와 같은 더 정확한 검사 방법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의료 과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형아 출산을 예방할 기회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설명의무 위반과 기형아 출산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의사가 양수천자 검사에 대해 설명했더라도 산모가 이를 선택했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고, 설령 양수천자 검사를 했다더라도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당시 법률상 낙태는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경우에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모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고, 트리플 마커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의사가 양수천자와 같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검사를 권유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는 당시 의료수준에 맞는 적절한 검사를 실시했고, 정상이라는 결과를 알려주었으므로 의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만 발생한다는 판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857 판결: 태아의 다운증후군은 모자보건법상 낙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례.

이 사건은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검사와 설명을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기형아 검사와 관련해서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설명의무 기준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다운증후군 아이 출산과 의사의 설명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다운증후군에 걸린 아이를 출산한 부모가 의사의 불충분한 설명으로 낙태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운증후군이 현행법상 낙태 허용 사유가 아니며,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난 것 자체를 손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운증후군#출생#의사 책임#낙태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누구에게 얼마나 해야 할까?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설명의무는 환자 본인에게만 있으며 배우자 등 가족에게까지는 미치지 않는다.

#의사 설명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

민사판례

유도분만 중 발생한 양수색전증, 의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일까?

옥시토신 투여 유도분만 중 산모가 양수색전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의사가 옥시토신 투여의 부작용으로 양수색전증 발생 가능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의료수준과 학계의 정설을 고려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옥시토신#유도분만#양수색전증#산모 사망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가 환자에게 경과 관찰을 선택하면서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악화 가능성까지 설명할 의무는 없다.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이 합리적이라면, 희박한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 누락만으로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의사#설명의무#악화가능성#경과관찰

민사판례

의사의 설명 의무, 어디까지일까요?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가 치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설명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환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만,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단순히 선택의 기회를 잃은 것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 없지만,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설명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의사 설명 의무#손해배상#인과관계#자기결정권

상담사례

의사 설명, 제대로 들으셨나요?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의료 시술 전 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있다.

#의사 설명 의무#입증 책임#의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