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켜요! 아동·청소년 성매매, 절대 안 됩니다!

(섬네일: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 어른의 사진)

뉴스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정확히 무엇이며, 관련 법률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만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생각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포함합니다. 돈이나 선물, 심지어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이는 편의 제공 등 어떤 형태의 대가를 주고받고 아동·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거나 시키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 성관계: 실제 성관계는 물론입니다.
  • 유사 성행위: 입,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사용한 성행위를 포함합니다.
  • 신체 노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이나 노출 행위도 포함됩니다.
  • 자위 행위: 강요된 자위 행위 역시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매매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법에서는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5664 판결 참조)

  • 성을 사는 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3조 제1항)
  • 성을 사기 위한 유인·권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3조 제2항)
  • 16세 미만 또는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위의 두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 (아청법 제13조 제3항)
  • 성을 팔도록 유인·권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청법 제14조 제3항)

더 끔찍한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

성착취물 제작이나 성매매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사고파는 행위,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미수에 그쳐도 처벌 대상입니다. (아청법 제12조)

강요, 협박, 위계, 위력에 의한 성매매 강요도 처벌!

폭력이나 협박, 빚이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에 가담하게 하는 행위 역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대가를 받았거나 요구, 약속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가중됩니다. 이러한 행위 역시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아청법 제14조)

기업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직원뿐 아니라 회사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회사가 범죄 예방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면 예외가 됩니다. (아청법 제32조)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짓밟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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