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법, 아동·청소년 성범죄 바로 알기

아이들의 안전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건강한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오늘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누가 '아동·청소년'일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단,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더 이상 아동·청소년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즉, 만 18세까지 보호 대상입니다.

2. 더욱 엄격하게 보호받는 아이들 (13세 미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의 아동은 특별히 더 강력하게 보호됩니다. 만약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미만 아동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형법 제305조 및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또한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 간음, 추행하는 경우에도 아청법 제7조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 (형법 제297조)
  •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7조의2)
  • 추행: 성욕 흥분 또는 만족을 얻을 목적으로 행해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 (형법 제298조)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아청법 제2조 제2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 형법, 아동복지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 목적 대화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의2 등)

성폭력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14조, 제13조 등)

4. 이런 행위도 성폭력입니다.

  • 원치 않는 성관계
  • 몸의 중요 부위(성기, 가슴, 엉덩이 등)를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행위
  • 상대방의 성적 즐거움을 위해 신체 부위가 이용당하는 행위
  • 원치 않는 신체 노출 요구
  • 성적인 농담이나 놀림
  • 음란물 보여주기
  • 아동·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인이 성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행위

아동·청소년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관련 법률을 숙지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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