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매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매매에 연루된 사람들 중 피해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성매매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성매매 피해자의 정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및 시행령 제2조)

단순히 성매매에 연루되었다고 모두 피해자는 아닙니다. 법률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합니다.

  • 강요된 성매매: 협박, 폭행, 감금 등 위계나 위력,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입니다.
  • 보호/감독 관계에 의한 성매매: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에 중독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입니다. 권력 관계를 이용한 악용 사례입니다.
  • 취약한 상태에서의 성매매: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장애 등으로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속임수에 취약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된 경우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를 악용한 경우입니다.
  • 인신매매 피해자: 성매매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2.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

19세 미만의 사람이 성매매 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로 특별히 보호됩니다.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성매매는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가해자는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3.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범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합니다. 중요한 것은 '대가성'입니다. 돈이나 재산상의 이익, 편의 제공 등의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 성교 행위
  • 유사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
  • 신체 접촉/노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 행위

4.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또는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 매매하거나 국내외로 이송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 매매행위로 엄격히 금지됩니다.

성매매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법률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성매매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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