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성매매, 무엇이 문제일까요? - 성인 성매매 피해자 중심으로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지만, 그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인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별도의 콘텐츠에서 다룹니다.)

성매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약속이나 행위가 있고,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성매매처벌법 위반

  • 성매매: 위에서 설명한 성매매의 정의에 해당하는 행위 (제2조 1항 1호)
  • 성매매알선 등 행위: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2조 1항 2호)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사람을 지배·관리하고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 등 (제2조 1항 3호, 2항). 선불금을 주고 동의를 받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형법 위반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매매하는 행위 등도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88조, 289조, 290조, 291조, 292조, 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호) 구체적으로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매매하거나, 이 과정에서 상해·치상·살인·치사를 가하거나,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은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관련 행위의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다르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심각하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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