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성매매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겪지만, 그 실상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인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 법률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별도의 콘텐츠에서 다룹니다.)
성매매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더 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다는 약속이나 행위가 있고,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매매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관련 법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성매매처벌법 위반
2. 형법 위반
성매매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 매매하는 행위 등도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288조, 289조, 290조, 291조, 292조, 294조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호) 구체적으로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유인·매매하거나, 이 과정에서 상해·치상·살인·치사를 가하거나, 약취·유인·매매된 사람을 수수·은닉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는 범죄의 피해자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 관련 행위의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다르지만, 성매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과 피해는 심각하며,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인 성매매 피해자를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매매는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우리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필요로 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강요, 약물중독, 취약한 상황 등으로 인해 성매매를 하게 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어떤 형태든 엄중히 처벌받는 중대한 범죄이다.
생활법률
미성년자 성매매는 19세 미만과의 성매매 시도, 유인, 권유, 알선 모두 불법이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지고,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 대상, 강요·협박·위계 이용 시 가중처벌되며, 법인·사업주도 처벌 대상이다.
생활법률
성매매는 매매 당사자, 알선, 광고 등 관련 행위 모두 불법이며 엄중 처벌되지만, 강요된 피해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전담재판부 운영, 심리/증인신문 비공개, 신뢰관계인 동석, 영상물 증거 활용, 증거보전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인권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신원, 사생활, 신변 보호 및 정보 접근, 온라인 정보 삭제 요청, 형사절차 정보 제공 등의 법적 권리를 통해 보호받으며, 가해자는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생활법률
성매매 피해자는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신청(특히 외국인 여성은 절차상 특례 존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및 가해자 인지 후 3년, 불법행위 발생 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