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하기: 자치관리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는 자치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치관리는 입주민들의 참여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가능하게 하지만,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자치관리,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치관리기구 구성)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승강기 있거나 중앙난방인 아파트 등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조)는 의무관리대상으로, 자치관리를 하려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기구를 꾸리고, 관리사무소장을 그 대표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1항)

자치관리기구를 만들 때는 꼭 필요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기술 인력: 승강기가 있다면 승강기 자체점검 자격자(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 1명 이상이 필요하고, 아파트 규모에 따라 전기, 가스, 소방, 환경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술자도 확보해야 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하에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할 경우 해당 인력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소장과 기술 인력 간, 그리고 기술 인력 상호 간에는 겸직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장비: 비상용 급수펌프,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 줄자, 누수탐지기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술 인력이나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관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고(공동주택관리법 제100조제1호), 자치관리기구 자체를 구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호, 시행령 제100조제1항, 별표 9)

관리사무소장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3항)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다른 사유로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새 소장을 선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4항)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감독하나요?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4조제2항)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항제9호) 단,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 직원을 겸직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자치관리는 우리 아파트를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하는 만큼, 관련 법규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아파트 관리를 위해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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