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일까? 궁금증 해결!

아파트에 살면서 "의무관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관리비는 내는데 왜 '의무'까지 붙는 건지, 우리 아파트는 해당되는 건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아파트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아파트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3호,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1층 전체가 기둥만 있는 주차장(필로티)인 경우, 그 층은 층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 지하층도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단서)

2.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란?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전문 관리인을 두고, 자치 의결기구(입주자대표회의 등)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아파트입니다. 쉽게 말해,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를 따라야 하는 아파트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3. 우리 아파트, 의무관리 대상일까?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YES"!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 300세대 이상
  • 150세대 이상 + 승강기 설치
  • 150세대 이상 +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 포함)
  • 150세대 이상 + 주택 외 다른 시설과 같은 건물(예: 상가와 아파트가 함께 있는 건물)
  • 위 4가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주자의 2/3 이상이 서면 동의하면 의무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파트 규모가 크거나, 승강기, 중앙난방 등 편의시설이 갖춰진 곳은 대부분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입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이 글이 여러분의 아파트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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