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아파트에 살면서 동대표 선거,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요. 이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오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선거관리위원회, 누가 구성하나요?
우리 아파트의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뽑거나 해임할 때, 입주민들 스스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여기서 '입주민'이란 아파트 소유자 본인, 그리고 서면 위임장이 없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세 들어 사는 분들(임대주택 임차인 제외)도 '사용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2. 위원은 몇 명이고, 어떻게 뽑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위원들은 입주민 중에서 선출되며, 위원장은 선출된 위원들끼리 투표 (호선)하여 정합니다. 특히 500세대 이상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국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1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
3. 누구는 위원이 될 수 없나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고, 만약 이미 위원인 경우 그 자격을 잃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2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6조)
4.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내용을 따르고,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자체 규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규약이란, 입주민들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입주민 스스로 정하는 자치 규약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9호)
5. 선거관리, 어려우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4항)
6. 관리규약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 경비, 위원의 선임, 해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이처럼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 아파트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활법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통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필수 기술인력, 장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각 동 선거구에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 동안 아파트를 대표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해임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이사는 입주자·사용자 투표 또는 동별 대표자 투표로 선출되고, 관리규약에 정해진 사유로 해임되며, 선출/해임 절차는 세대수 및 선거 유형에 따라 다르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관리는 자치, 위탁, 사업주체 관리로 나뉘며, 공동/구분관리도 가능하고, 각 유형별 법적 기준과 의무사항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