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아파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대표들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누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우리 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2. 임원은 어떻게 뽑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회장 선출:
감사 선출:
이사 선출:
3. 임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항)
4. 임원 해임은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5. 선거는 누가 관리할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을 위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참고: 2021년 10월 19일 이전에 회장 및 감사 선출/해임 공고가 나간 경우,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이웃 여러분, 이제 우리 아파트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알고 참여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생활법률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각 동 선거구에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 동안 아파트를 대표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해임될 수 있다.
생활법률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중 3~9명(500세대 이상은 5~9명)으로 구성되며, 동대표/후보자 및 관계자, 미성년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존속하며,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이전 회장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생활법률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통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필수 기술인력, 장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