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가 뽑을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A to Z

안녕하세요, 이웃 여러분! 아파트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 우리 아파트를 위해 일하는 대표들을 어떻게 뽑고, 또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과 해임, 그리고 그들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은 누구?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우리 아파트의 관리와 운영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2. 임원은 어떻게 뽑을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회장 선출:

    • 여러 명이 후보로 나오면,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됩니다.
    • 후보가 한 명뿐이라면, 역시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투표해야 하고, 투표한 사람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당선됩니다.
    • 후보자가 없거나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고,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감사 선출:

    • 필요한 감사 수보다 후보자가 많으면,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많은 표를 받은 사람 순으로 선출됩니다.
    • 후보자 수가 필요한 감사 수와 같거나 적으면, 후보자별로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 후보자가 없거나 위 조건을 충족하는 당선자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5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규약에 따라 이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고,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이사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고, 최다 득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3. 임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항)

  • 회장: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 이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퇴하거나 해임되어 자리가 비었을 때, 혹은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관리규약에 따라 회장의 업무를 대신합니다.
  • 감사: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관리 업무 전반을 감사합니다. 감사 결과는 보고서로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고, 아파트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이 법이나 관리규약에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임원 해임은 어떻게?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 제12조제2항제1호라목2), 제12조제2항제2호라목2))

  • 회장 및 감사: 전체 입주자의 1/10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임됩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회장과 감사는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됩니다.
  • 이사: 관리규약에 따라 해임됩니다.

5. 선거는 누가 관리할까?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및 해임을 위한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

참고: 2021년 10월 19일 이전에 회장 및 감사 선출/해임 공고가 나간 경우, 법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

이웃 여러분, 이제 우리 아파트 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 잘 이해하셨나요? 알고 참여하면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A to Z!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를 위한 자치 의결기구로,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되며 구성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구성#신고#동별대표자

생활법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아파트 관리, 관리비, 시설 운영 등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다른 이사가 소집하고, 구성원은 겸직 금지, 부당간섭 금지 등의 제한사항이 있으며 매년 운영 및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소집#의결사항#의결방법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대표는 누가 뽑나요? 동별 대표자 선출 A to Z

아파트 동별 대표자는 각 동 선거구에서 입주자·사용자 과반수 투표로 선출되며, 2년 임기 동안 아파트를 대표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해임될 수 있다.

#동별 대표자#선출#입주자대표회의#선거구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 중 3~9명(500세대 이상은 5~9명)으로 구성되며, 동대표/후보자 및 관계자, 미성년자 등은 위원이 될 수 없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결정하며 공정한 선거를 관리한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구성#운영#위원

민사판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언제까지 존재할까? 임기 만료 후에도 직무 수행 가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원이 바뀌더라도 동일한 단체로 존속하며, 회장 선출이 잘못되면 이전 회장이 새 회장이 뽑힐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법적 지위#회장 직무대행#단체 존속

생활법률

우리 아파트, 우리 손으로 직접 관리하기: 자치관리 알아보기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치관리를 통해 직접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감독 하에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필수 기술인력, 장비 확보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아파트 자치관리#공동주택관리법#의무관리대상#자치관리기구